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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고,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찰자 결정 시 적용되는 심사방법·심사항목·배점한도 등을 규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특히, 건설안전 심사 항목에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시 가점 부여 기준이 새로 추가된 것이 주요한 변화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png



이번 개정 방향은 안전을 공사 수행능력의 핵심 평가요소로 격상시키고,

단순 서류평가보다 실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사고 위험요소(Hazard)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안전 교육·점검·개선 활동을 PDCA 체계로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절차를 갖추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따라서 ISO 45001을 보유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고 예방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취지와 부합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출처: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홍보관(상세) | 알림·소통 |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