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인증프로세스

인증수행 범위(코드)
KAB SCHEME
식품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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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SCHEME
품질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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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C
- 식품제조
- E
- 케이터링
- I
- 식품 포장재 및 포장재료의 생산
-
안전 - 03
-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 04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05
-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
- 06
- 목재 및 목재제품 제조업
- 12
- 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제조업
- 14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7
-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8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9
- 전기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
- 20
- 조선업
- 21
- 우주 항공
- 2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3
- 기타 제조업
- 28
- 건설업
- 29
- 도소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30
-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 32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3
- 정보기술업
- 3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5
- 기타 서비스업
- 36
- 공공행정
- 37
- 교육 서비스업
- 39
- 기타 사회 서비스업
인증심사일수
ISO 9001 심사일수 산정표
ISO 14001 / ISO 45001 심사일수 산정표
* IAF MD 5:2019에서 정하는 심사일수 증가 및 가감에 대해서는 인증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SO 9001 심사일수 산정표

ISO 14001 / ISO 45001 심사일수 산정표

* IAF MD 5:2019에서 정하는 심사일수 증가 및 가감에 대해서는 인증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신청요령
안녕하십니까. GERMAN CERT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GERMAN CERT에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신청을 원하시는 조직은 인증신청 표준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인증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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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직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직명
• 주소(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인증받고자 하는 모든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 - • 신청하고자 하는 경영시스템의 자문(컨설팅)에 대한 정보
• 조직의 일반현황(법적 의무사항 포함)
• 조직의 중요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중대한 측면
• 신청된 인증분야와 관련하여, 회사의 활동, 제품, 자원, 서비스
• 조직의 모기업과 자회사와의 관련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모든정보
최초 1단계 심사
신청조직은 1단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심사수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조직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1 ISO 9001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1단계 심사 시 확인되어야 할 공통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공정(프로세스) 결정 및 확인
-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
- 인증 신청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신청사항과의 차이점 확인)
2. 경영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
- 경영시스템 문서의 유지 관리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
-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
- 고객(규제)요구사항의 정보확인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
2 ISO 14001 의 추가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영향 평가자료(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및 단체 등)와의 환경관련 문서
- 조직의 환경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수질오염∙토양오염∙대기오염∙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등)
-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
최초 2단계 심사
2단계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실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행됩니다. 신청조직은 이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기록 및 인원의 인터뷰, 현장출입허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참관자(검증, 인정심사원, 심사원훈련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심사준비
심사 장소 마련(회의실 등)
준비 자료(전자매체 자료 포함)
• 경영시스템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시작회의
회의 진행 : 심사팀장이 진행
참석 범위 : 경영자 및 심사대상 임직원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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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
• 심사범위 / 표준 확인
• 심사 실시 목적 안내
• 심사일정 확인(심사 프로그램)
• 심사수행 방법 안내(프로세스 심사, 샘플링 심사 등)
• 부적합, 관찰사항에 대한 설명(중부적합, 경부적합 등) -
• 안내자의 지정 요청
•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현장 순회관련 포함)
•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
• 비밀사항 준수 등
• 질의 응답
경영자 면담
참석 범위: 경영자, 경영대리인, 참석 가능한 임원, 심사 팀
면담 시기: 사전 통보된 심사프로그램(일정표)
면담 내용: 경영시스템의 운영방향(방침) 및 경영의지
심사 실시
심사 장소 : 지정된 장소 또는 대상 부서
심사 대응 : 심사 대상 관련 인원
심사 방법 : 담당자와의 인터뷰, 현장 관찰, 업무기록 샘플링 확인 등
출입허용 및 열람 : 심사를 위한 장소의 출입 허용, 관련기록의 열람 협조
심사결과 정리 : 심사 팀 정리회의
종결 회의
회의 진행 : 심사팀장이 진행
참석 범위 : 시작회의 시 참석했던 인원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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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범위 / 표준 확인
•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
• 심사 시 우수한 사례
• 심사원 별 심사결과 설명
• 부적합에 대한 설명 및 조치일정 확인 -
• 후속 조치 일정 안내
• 심사 결론
• 비밀 준수 설명
• 인증마크, 인정마크사용에 대한 안내
• 질의 응답
사후관리
사후관리심사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에서 결정합니다.
최초인증 심사팀에서 인증심사 조직의 경영시스템 운영상태 및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ISO 시스템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월 사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인증심사 조직과 심사팀 간에 상호협의가 되어야 한다.
1차 년도 사후관리 : 인증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시.
2차 년도 사후관리 : 연 1회 실시 (인증기간 만료 3개월전)
3차 년도 갱신심사 :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 및 부적합 처리가 종결되어야 한다.
사후심사 시 주요 심사항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전심사의 부적합에 대한 조치내역 (유효성 확인)
- 주요 목표대비 성과 및 지속적 개선실적
-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및 샘플링한 표준의 요구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 인증유지의 적합성
- 차기 사후관리주기 결정
- 불만의 처리 등
인증유지기준
사후관리심사는 모든 인증등록 조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조직의 경영시스템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 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합의하에 심사팀에서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인증원의 우편공문 등으로 공지하거나 당 인증원 웹사이트(https://www.germancert.com)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GERMAN CERT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동
• 연락 주소 및 사업장의 변경
•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의 변경
•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
•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ISO 14001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인증시스템 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GERMAN CERT에서 요구하는 정기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등록조직의 필요에 따라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사업장 이전 등
: 축소는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특별심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인증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사 없이 인증서를 변경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기예고심사에 대한 상황이 발생되면 단기예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
• 인증정지의 해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 기타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단기예고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등
인증정지, 취소
GERMAN CERT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지 요건
• 사후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심사주기를 초과할 경우
•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표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경우
•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
취소 요건
• 인증정지 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효력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갱신절차
ISO 경영시스템의 인증은 국제기준(ISO/IEC 17021)에 의거 인증유효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인증범위 등 변경사항 포함)
인증기간 동안의 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이전 심사를 통한 개선성과
인증시스템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인증마크의 사용 및 홍보 요령에 대해서는 하단에 등록 되어있는 GERMAN CERT 인증프로세스 33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의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및 불만
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처 인증본부
- Tel.
- 02-783-8200
- Fax.
- 02-780-0292
- E-mail.
- gc@germancert.com
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처 인증본부
- Tel.
- 02-783-8200
- Fax.
- 02-78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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