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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처 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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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3-82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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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및 불만 사항은 위 양식을 작성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님 쓰신글 제목 : 공정품질관리사 관련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정품질관리사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만 자격인증이 취소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유효기간내 어떠한 방법으로 인증유지를 시키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처음 자격 인증시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
2. 1차 인증 이후로는 유효기간내 직무적성 TEST만 한다.
3. 자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한 후 재인증 한다. 등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주현님,


공정품질관리사의 경우 현재 저희 인증원에서 발급받으신 자격증이신가요?


유효기간 인증유지방법은 유효기간내 간단한 TEST를 통하여서 인증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기관에서 인증전환으로 타기관에서 진행중이오니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7900 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